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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 다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

     

    1. 부가세 신고 대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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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과세 기간(6개월/ 상·하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당해년 7월 25일 이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다음 해 1월 25일 이내

    • 간이과세자: 과세 기간(1년) 종료 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납부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사업 초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납부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큰 거래에 불리하며, 매입세액 공제 혜택도 제한됩니다.

     

    2. 부가세 신고 자료 준비

     

    • 매출 자료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 내역 자료 다운로드
      -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무통장입금, 예치금 등) 구분하여 집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판매자센터 좌측 메뉴에서 정산관리를 드롭다운하면 부가세신고내역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이런 화면이 뜨고,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아래로 스크롤하면 해당 사업자 매출과 관련, 네이버에서 신고한 부가세신고 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날짜를 1월과 6월로 맞춰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매입 자료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 계산서(면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매입 시 사용)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 거의 모든 거래처는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홈택스에 신고되어 우리 스토어의 매입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면서 자료확인이 가능합니다.

     

    3. 부가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상단메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신고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매출/매입 내역 입력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되는 각 항목에 맞게 입력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고, 되돌아가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사업자번호를 선택하거나 기입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그러면,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사업자등록증 대로 나옵니다.)

    이후, 양식 대로 기입해 가시면 됩니다.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입력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면 신고서 제출을 누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즉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4. 부가세 신고 유의 사항

     

    • 매출 누락 방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제공되는 매출 자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 세무 대리인 활용
      세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고 과정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세무 대리인이나 세무 프로그램, 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15일 이후 신고할 것
      카드매출이 카드사에서 홈택스로 넘어오는 시기가 대략 15일 내외입니다.(1월 15일, 7월 15일)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공지가 뜹니다. 카드매입/매출을 전산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15일 이후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공유하는 링크의 앱은 필자도 자주 사용하는 세무앱입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 33,000원이 드는데요, 처음이거나 도무지 못하겠다, 싶으시다면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대리신고에 문제가 생길 시 보상보험까지 가입된 알고리즘 세금신고 어플입니다.

     

    필자의 경우 종소세신고에 자주 사용합니다. 부가세는 비교적 쉬워서 홈택스에서 스스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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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가이드를 마치며

     

    이 가이드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을 개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아래 링크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 교육영상 링크입니다. 참고하세요^^

     

     

    모쪼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만 하다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15일 이후, 천천히 홈택스에서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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