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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에게는 이래도 되나 싶게 쉬울 수도, 다른 이에게는 뭐가 뭔지 모를 이상한 영역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스마트스토어 창업이다.
어느 부류든 미리 서류를 파일로 준비해 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낭비며, 소소하게 놓치는 것 없이 한 번에 스마트스토어 창업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는다면 스마트스토어 창업에 필요한 사전 서류 작업은 거의 99% 마무리하는 셈이 되리라 확신한다.
스마트스토어 창업 서류를 준비할 때는 본인이 어떤 유형의 판매자인지, 혹은 판매자가 될지부터 알아야 한다. 유형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유형은 개인판매자와 사업자판매자, 그리고 해외판매자의 세 종류로 나뉜다.
-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국내 판매자는 개인판매자 유형에,
- 국내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 일반과세 사업자, 법인은 사업자판매자 유형에 속하고,
-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해외판매자에 해당한다.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혹은 어떤 유형의 스마트스토어 창업을 할 것인지 선택하셨나?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스토어 창업 유형에 따른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자.
개인판매자 스마트스토어 창업 준비 서류
개인판매자는 기본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없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가입 자체가 불가하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법적 미성년자의 경우, 스마트스토어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법적 대리인 증명 서류) 사본 1부,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스토어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아래 첨부해 둔다.
개인판매자는 이후 사업규모가 커지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서 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사업자판매자 스마트스토어 창업 준비 서류
스마트스토어 창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가 한다. 필자 또한 사업자판매자 중 하나인 개인사업자이다. 당장은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개인판매자로 시작하더라도 결국 사업자로 넘어가야 할 테다. 그러니 스마트스토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판매자 유형을 떠나 눈여겨봐 두자.
- 발급일 1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사업자/ 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해당하는 경우) 발급일 3개월 이내 대표자/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파일형태로 저장해 두었다가, 스마트스토어 가입신청 시에 첨부파일로 사용하면 된다.
해외판매자 스마트스토어 창업 준비 서류
- 대표자 여권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미국의 경우 IRS 서류) 1부
- 해외에서 개설된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 통장(또는 해외계좌 인증 서류) 사본 1부
통신판매업신고와 관련해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 시점에 통신판매업신고증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통신판매업신고 부분은 참고만 하시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 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누적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일 시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가 된다. 판매가 발생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신고는 언제고 필수가 된다는 말이다. 잠깐 이벤트로 운영하는 스토어가 아니라면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도 좋다.
✅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 방법
통신판매업신고 전 사업자등록증, 쇼핑몰 URL,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쇼핑몰 URL은 본인이 만든 스마트스토어 메인페이지 주소를 사용하면 된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의 좌측 메뉴에서, 판매자정보로 접속해 메뉴 오른쪽 상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단, 국내 개인판매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버튼이 노출되지 않는다. 사업자 전환신청을 완료해야 버튼이 노출되므로 사업자 전환 신청 시 통신판매업 신고여부에 '미신고'를 선택하여 신청 완료하면 된다.)
정부24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아래로 이동해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 로그인 후, 안내문과 통신판매업신고하는 곳이 나온다.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 지방세 납부를 위한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등록면허세 납부 후,
- 다시 정부24로 돌아가면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이 가능.
이 또한 파일로 가지고 있다가 첨부파일로 사용하시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판자자정보 하위, 정보변경 신청으로 들어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추가제출 서류 필요 카테고리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수입식품구매대행, 화장품 구매대행, 전통주 등의 카테고리에는 추가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가입 신청 시 제출해 판매 권한 신청을 할 수 도 있고, 가입 후 판매자정보에서 상품판매권한 신청을 하실 수도 있다. 본인이 판매할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포함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다.
헷갈린다면 네이버 쇼핑영역에 접속해 상품이 속한 일반명사를 검색해 보시기 바란다. 그러면 여러 상품들이 나타나는데 그 아래 조그맣게 쓰인 단계별 분류가 있다. 이것이 그 상품의 카테고리다.(아래 묶음 사진 중 오른쪽 노란 형광펜 부분이 카테고리이다.)
경우에 따라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다. 이후에 스마스트스토어 창업과 관련한 글들을 써나가다 보면 언급할 일이 오리라 생각이 든다.
마치며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해 증빙이 필요한 규모 있는 거래를 진행할 수 없으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게다가 미등록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판매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로 간단히 신청 가능하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발급받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