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 다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 1. 부가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일반과세자: 과세 기간(6개월/ 상·하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상반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당해년 7월 25일 이내하반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다음 해 1월 25일 이내간이과세자: 과세 기간(1년) 종료 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납부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사업 초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납부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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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2. 18:48